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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다양한 세제 혜택과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IRP 계좌의 매력과 이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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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는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한 장단점과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금융 계획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를 설명하는 썸네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나타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근로자는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 가입자 외에도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등에게도 제공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절세효과 : IRP 계조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세액이 연기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해지 : IRP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 : IRP 계좌는 정기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 IRP 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한도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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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 입출금 제한 : IRP 계좌는 퇴직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부담 :  IRP 계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운용보수나 해지 수수료 등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 노후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IRP 계좌는 퇴직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퇴직일시금 수령자, 자영업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IRP 계좌의 추가납입 금액은 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추가납입 금액에 대해 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이연 : IRP 계좌는 퇴직금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면하고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이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며,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지 조건 :  IRP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시에는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연금전환계좌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계좌를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금융기관 선택 :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 계좌 개설 :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설을 위해 신분증, 퇴직급여 증명서,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및 여유자금 입금 :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여유자금을 IRP 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투자 운용 :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실적배당형(펀드, 보험상품) 또는 원리금보장형(예금, GIC, 금리연동형) 등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에는 IRP 계좌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개인 노후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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