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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3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의 구체적 판단사례

퇴직급여제도의 계속근로기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계속근로기간 의미에 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구체적 판단사례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매번 일정 기간 끊길지라도 그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이유와 과정,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실제 의사, 동종 근로계약의 체결 관행, 계절적 또는 임시 고용 여부, 근무 기간의 장단과 갱신 횟수, 그리고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4.14., 2007두..

퇴직급여제도 2023.07.01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퇴직급여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소속되어 일한 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과 출근율과는 무관하게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

퇴직급여제도 2023.07.0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과 적용사업,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필요한 조건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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