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당 근로 시간이 자주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상 학생들의 일정 또는 가정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1주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4주간 평균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