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정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지급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당 근로 시간이 자주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상 학생들의 일정 또는 가정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1주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4주간 평균 근로 ..

퇴직급여제도 2023.11.10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69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때 근거가 되며, 이 합의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근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

퇴직급여제도 2023.11.09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과 퇴직급여

사업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

퇴직급여제도 2023.07.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