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