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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퇴직급여제도 2023.07.19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은 매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퇴직연금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실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재정검증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결과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퇴직급여제도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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