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기업은 이 중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예외로 30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금제도(Severance Pay)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회사는 근로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 부담을 사용자가 가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사전에 결정된 급여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 운영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 부담을 근로자가 가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에 결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 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둘 이상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러한 기금은 공단에 의해 관리와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IRP 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르게 퇴직급여제도 특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의의, 연혁과 발전
퇴직급여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 퇴직급급여제도 연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노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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