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과 적용사업,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필요한 조건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별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퇴직급여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 근로기간 및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간이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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