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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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산정기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려하는 기준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아닙니다.

  •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300명 미만이지만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말(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 그러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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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원장은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며,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사람,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
  •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위원 구성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위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및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시기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에 따라 위원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재정검증 결과가 통보된 이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단,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기한까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2022년 제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구성에 근로자 위원, 퇴직연금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전 포스팅 함께 보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에서 재정검증 절차,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절차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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