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7. 14:20
728x90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은 매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퇴직연금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을 설명하는 썸네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실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재정검증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결과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재정검증 실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이전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에서 재정검증 절차,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절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은 사용자 적립금 규모를 확인하고 부담금 납입 상황을 통보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

running-chick.tistory.com

 

재정검증 통보에 따른 사용자의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재정검증 결과가 나온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 만약,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이하인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정안정화계획서에는 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및 미통보 시 제재조치

다음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6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28x90

 

적립금 초과분의 처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분을 앞으로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적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의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80%로 확인되면, 150%를 초과한 30%에 대해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탈퇴 처리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없고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150%를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이때 위원회에는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정금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은 매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알림 의무가 있으며, 적립금 부족 시 해소 의무가 있습니다. 적립금 부족 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과 통보는 필수이며, 미이행 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초과분은 상계 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산정방법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요구사항, 그리고 노사 합

running-chick.tistory.com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B 제도에서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은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

running-chick.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