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에서 재정검증 절차,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절차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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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은 사용자 적립금 규모를 확인하고 부담금 납입 상황을 통보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증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검증을 설명하는 썸네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이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한의 요구되는 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재정검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의 실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증 조사와 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적립금은 직전 12개월 동안의 시가 평균금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 재정검증 과정에서 시가와 평가금액(12개월 시가평균)의 차이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금액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나 110% 이상인 경우, 각각 90%, 110%로 조정하여 적립금을 산정합니다.
  • 그러나 손실이 확정된 경우나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운용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의 시가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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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이때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에는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요구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과반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에 알리고,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재정검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부담금 산정 및 재정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입자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검증 운영 흐름]

재정검증 운영흐름을 나타내는 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용자 적립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상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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