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최소적립금 부족할 경우 해소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적립금 부족 미해소시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 내용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수준 가이드, 근로자 보호와 급여 지급능력 확보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에서 재정검증 절차,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절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의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재정안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하며,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부족비율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 부족 해소 판단기준
적립 부족 해소조치란 기업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해연도의 적립비율은 이전 사업연도 적립비율에 부족비율의 1/3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합니다.
- 여기서 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중 실제로 적립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최소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중 최소적립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부족비율은 최소적립비율에서 실제 적립비율을 빼서 계산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이 100이고, 실제 적립한 금액이 80, 그리고, 최소적립금이 90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적립비율은 80/100=0.8, 최소적립비율은 90/100=0.9가 되며, 부족비율은 0.9-0.8=0.1입니다. 따라서, 적립 부족 해소조치를 이행하려면 당해연도의 적립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적립비율인 0.8에 부족비율의 1/3인 0.1/3을 더한 값, 즉 0.83보다 커야 합니다. 즉 당해연도에 적립금이 8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립 부족 해소조치 이행시기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의 판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는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이행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인 경우 재정검증 결과가 2023년 3월에 통보된다면, 이행시기는 2022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즉 2023년 12월까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 200만 원
- 2차 위반 시 : 500만 원
- 3차 위반 시 : 1천만 원
본 시행령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이후에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2022년도 적립금 부족 여부는 2023년에 점검되어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해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벌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법령에 따라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법률에 따라 최소적립금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립금 부족 시 기업은 재정안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족비율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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