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의 설정 및 급여 수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9.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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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 방법과 퇴직금제도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설벙 방법 및 급여 수준을 설명하는 섬네일

 

퇴직금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직장 또는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 퇴직 근로자에게 실업 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종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입니다. 이는 일정한 급여 또는 연봉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근로자의 계정에 매년 적립하고, 퇴직 시에는 이러한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방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일시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자동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급여 수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 시에 근로자는 최소한 30일분이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정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누진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x 누진율

 

근무 기간(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은 근로자에게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 전후휴가, 유산 휴가,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함)
  • 업무 외의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승인받은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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