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9.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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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 대한 퇴직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도와 같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설명하는 섬네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은 영세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간소화된 방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 운용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급여 종류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서 퇴직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개인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종류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선택에 대해 별다른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일시금은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된 모든 금액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

연금은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마다 고정된 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입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수급요건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수급요건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일시금 수령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 설정한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가입자가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입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 이상이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급요건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적으로 수령가능하며 중도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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