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전액은 대통령령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의 지급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이는 퇴직급여가 은퇴 전에 모두 사용돼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자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결 해석의 변화와 관련 법률 개정 시행
2018년 7월 12일 대법원판결(2018다21821) 및 2001년 10월 23일 대법원판결(2001다25184)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제18038호) 이전의 판결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부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액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821, 2022.4.29.).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 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때도 전액 이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및 급여수준
퇴직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퇴직금 지급대상 및 기한,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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