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정의 및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권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평균임금,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들의 근무 경력과 임금 수준,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퇴직 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기일 연장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지연이자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적 제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에 관한 이전 포스팅을 함께 읽으시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의 설정 및 급여수준
- 퇴직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 퇴직금 지급대상 및 기한, 지급방법
- 근로자 동의를 받고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이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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