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11. 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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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의 이해를 설명하는 섬네일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69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때 근거가 되며, 이 합의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근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그리고 휴게 시간 등을 합의하여 정한 시간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합의된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의 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나타내며,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시간 합의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 권익이 보호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근로자가 제공하는 총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총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업무 수행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휴게 시간의 공제

소정근로시간 산출 시에는 휴게 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 업무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8시간 근로를 하되,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졌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급여 발생 여부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는 토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급여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기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의 예외

근로자의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기간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이 계속근로기간에 고려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퇴직급여 산정

계속근로기간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근로자가 단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으로 고려됩니다. 이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함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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