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지급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11.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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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당 근로 시간이 자주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상 학생들의 일정 또는 가정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지급을 설명하는 섬네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1주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 더불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4주간 평균  근로 시간 계산 방법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되더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도 근로 시간과 주당 근로 시간의 평균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특수한 근로환경

방문교육지도사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일정 및 가정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문교육지도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 중지와 근로 시간 조정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때로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근로 시간이 여전히 4주 평균해서 1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판단합니다. 이 기간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더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주당 근로 시간이 충족되어야만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결론 :  변동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지급 가능성

변동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방문교육지도사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는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근로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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