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시간강사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나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때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맞춰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조정
근로자는 수영강습 시간강사로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근무를 하며 일정한 근무시간과 방법을 지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 정의를 대법 94다22859 판례(1994.12.9)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어, 수영강습 시간강사 역시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사용자나 사업체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근로복지과-883, 2014.03.11.),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이나 개인 사정으로 결강 시에도 강사가 직접 대체 강습하는 등 몇 가지 부분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강습 시간과 교육(강습)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에게 대체 강습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힘든 점, 수영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제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영강습 시간강사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영강습 시간강사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및 급여 수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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