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 근로기간별 퇴직급여제도 적용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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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처음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간별 퇴직급여를 설명하는 썸네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근로기간별 퇴직급여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연금제도가 있으며, 사용자는 둘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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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근로기간별 퇴직급여 적용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DB제도
퇴직급여 수준
DC제도
부담금 수준
2010.12.01. ~ 2012.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2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1/2
2013.01.0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로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여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정 예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서 2009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3년 6월 30일(2년 7개월)

  • 2010년 12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761일) : 50% 적용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06월 30일(181일) : 100% 적용기간

 

퇴직급여 산정

  • (30일분 평균임금 × 761일/365일 × 50%) + (30일분 평균임금 × 181일/365일 × 100%)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에 따라 비율이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과 적용사업,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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