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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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속근로기간을 설명하는 썸네일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소속되어 일한 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과 출근율과는 무관하게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과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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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에는 여러 가지 기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다양한 휴가와 휴업기간이 포함되지만, 일부 휴직기간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 계속근로기간의 구체적 판단사례를 포스팅할 예정이므로 다음 포스팅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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