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시간과 퇴직급여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 07:42
728x90

사업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설명하는 썸네일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취업규칙에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자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28x90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근로 조건지도과-4378,2008.10.9).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퇴직급여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unning-chick.tistory.com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의 구체적 판단사례

퇴직급여제도의 계속근로기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계속근로기간 의미에 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

running-chick.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