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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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제도는 가입자 개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 계좌)로 이전받아 퇴직연금을 투자 및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IRP 제도 계정의 복수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복수 설정 여부에 를 설명하는 썸네일

 
이 글을 읽기 전에 다음 링크를 통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설정방법 및 비용부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시에도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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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원리와 운용방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는 개인이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적립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개인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를 적립하여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립된 퇴직급여는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정 개설 원칙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관리 효율성 향상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 각각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IRP 계정)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이러한 원칙은 퇴직연금 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 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RP 제도의 관리의 효율성과 복수 계정 설정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이나 계좌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제도 계정을 개설하여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즉, 일반적으로는 가입자는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나의 IRP 제도 계정을 개설하며, 이를 통해 퇴직급여를 적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 상황에서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IRP 제도 계정을 개설하여 복수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가입자에게 더욱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적절한 금융상품 선택과 계획적인 운용이 중요하며,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 개인이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적립하여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나의 IRP 계정을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계정을 설정하여 복수의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결정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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