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수금요건에 대한 이번 포스팅 글을 읽기 전에, 아래 링크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의의와 설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상시 30명 이하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방법, 그리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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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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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지급
3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적립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이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방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첫 번째 퇴직급여 수급방식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방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두 번째 퇴직급여 수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이나 다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기업 또는 담당기관 등)를 통해 일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이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 발생 시, IRP 계정 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
퇴직이나 기타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두 가지 계정,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됩니다.
IRP 계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정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이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근로자는 이전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정에서 이어서 추가 적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보관되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퇴직연금 기금을 형성합니다. 근로자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급여가 이 계정으로 이전되어 근로자의 기금 참여를 반영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이며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일시금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는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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