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영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게 운용방식과 납입금액을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가 적립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된 경우 세액이 이연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의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포스팅 글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설정방법 및 비용부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시에도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번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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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취업자는 IRP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IRP에 가입하여 퇴직 시점에 추가적인 연금 자금을 적립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급여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900만 원 이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개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자들도 적절한 금액을 IRP에 적립하고 세액공제를 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이미 해당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이미 자체적인 직역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퇴직급여 수령 예정자
퇴직급여 수령 예정자는 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IRP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퇴직급여를 IRP에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영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 및 DC 제도 가입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 및 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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