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상 정기 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 납입일 이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유와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링크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에 대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판단 및 증빙서류
- 부양가족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판단과 입증서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샘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사용자수수료율과 가입자수수료율은 각각 0.2%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본인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와 가입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는 각각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0.2%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의의와 설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상시 30명 이하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방법, 그리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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