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7. 23:28
728x90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과 수수료 부담을 설명하는 썸네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상 정기 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 납입일 이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유와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링크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에 대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사용자수수료율과 가입자수수료율은 각각 0.2%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본인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와 가입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는 각각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0.2%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의의와 설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상시 30명 이하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방법, 그리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running-chick.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