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개인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추가로 부담하여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하여,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시금의 IRP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전액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액 이전 과정에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 퇴직일시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대신,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하여 퇴직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직 중 여유자금 IRP에 추가 납입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도 미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여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개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이면 이들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3). 세액공제율은 13.2% 또는 16.5%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과세체계, 세액공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단계에서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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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영업자 등의 IRP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나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은 개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자들은 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IRP에 납입함으로써 IRP 계좌에 납입한 연간 최대 900만 원 부담금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제도의 적립금 구성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은 자기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됩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퇴직급여를 IRP 계정에 적립해 두고,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제도 계정 또는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도 미래에 실제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이연시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이를 통해 퇴직금 수령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개인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와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부담하여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나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IRP로 이전함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고, 재직 중 여유자금으로 IRP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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