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IRP 제도의 적립금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IRP 제도의 디폴트옵션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주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입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노후에 대한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반기마다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IRP 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적립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납입된 적립금을 자기책임하에 운용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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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제도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적용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퇴직연금의 DC(Defined Contribution)형 및 IRP 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기관이나 퇴직연금사 등이 정해놓은 적격 투자상품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 미선택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디폴트 투자전략을 제공하여 가입자들이 투자 선택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폴트옵션의 도입배경 중 하나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자에게 직접 제시하고, 가입자가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합니다.
이외에 디폴트옵션의 통지 절차 등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이번 글에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 또는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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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반기마다 적립금 운용방법을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안정성과 수익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며,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은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아래에 링크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이전 포스팅 글을 이번 글과 함께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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