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한 근로자가 DB와 DC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인 가입자가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 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근로자는 두 가지 제도의 특성을 조화시키며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이전에는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이후로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급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다양한 선택지와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설정됩니다. 개별 근로자는 비율을 선택할 수 없으며, DB형과 DC형의 합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DB 70%, DC 30%를 선택한 경우,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DC로 입금하고, DB 퇴직급여는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퇴직 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DB와 DC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며, 각 제도의 운영금액이 지급됩니다. DB 퇴직급여는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며, DC는 개인 계좌에 매년 입금한 금액에 따라 운용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설정과 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설정됩니다.
- 기업은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 근로자는 계좌 잔액 확인 및 상품 변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전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DB와 DC의 장점을 함께 활용하는 유연한 제도이지만, 혼합비율을 조절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목표와 계획에 맞게 각 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DB와 DC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DB 제도의 안정성과 DC 제도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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