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방법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혼합형퇴직연금규약 작성
혼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규약에는 제도의 목적, 자금 기여 비율, 운용방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작성한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제도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정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해당 사업에서 이미 DB 제도 또는 DC 제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경우라도,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각 제도(DB 및 DC 제도)별 비율 설정
혼합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 제도 및 DC 제도의 각 설정 비율은 총합이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DB 제도의 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DC 제도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DB 제도의 설정 비율을 a, DC 제도의 설정 비율을 b라고 할 때,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 제도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a%' 이상
- DC 제도 : '연간 임금총액 × 1/12 × b%' 이상
이때, a% + b% ≥ 100% 이어야 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에서 단일 설정 비율 적용
혼합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규약에 하나의 설정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별로 설정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 운영상의 장점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혼합형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근로자 개별로 설정 비율을 다르게 한다면, 정의하기 어려운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재정검증 등의 어려움이 DB 제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 또한, DC 제도에서는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과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설정 비율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간소화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로,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어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DB와 DC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하나의 설정비율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란?
혼합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란?
이번 글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한 근로자가 DB와 DC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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