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허용하므로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소개와 장단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제도는 퇴직급여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의무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IRP 제도의 장점으로는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IRP 계좌에 적립된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일부만 꺼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RP 제도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은 1회로 한정됩니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IRP 제도 가입자인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IRP 제도 가입자인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중도인출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됩니다.
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는 DC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하여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이전 포스팅에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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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절차와 중도인출로 인한 효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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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해지 가능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 제도의 일부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IRP 제도를 설정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액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IRP 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취소됩니다.
- 즉, 중도로 전액 해지를 하더라도 IRP 제도 설정 시 받았던 세금혜택은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IRP 제도를 설정하고 세금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인출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금 부담과 혜택 취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과 혜택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 혜택은 손실되므로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시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세금 부담과 혜택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 제도에 관한 다음 글을 함께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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