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연금 특례제도의 설정 방법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8.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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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10명 미만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 사업의 퇴직연금 특례제도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 설정방법 섬네일

 

1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란?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자가 매월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직에 따른 퇴직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 대한 개념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특례란?

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특례(10명 미만 특례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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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 설정 방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가입자교육 의무

퇴직연금규약의 작성과 신고의무 면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 조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규약 작성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세사업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더욱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장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의무 면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 역시 면제됩니다.

  • 이로써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절차적 혜택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 실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혜택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의 사업장 규모 해석 기준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사업 기간 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를 해당 기간 사업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어 법적으로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 역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 설정 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른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명 미만 특례제도를 설정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게 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연금규약 작성과 신고 의무 및 가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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