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오늘은 10명 미만 퇴직연금 특례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 소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위한 제도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도를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장이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의 부담금 납입방법
사용자 부담금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이 임금 총액에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 납입 주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납입 수준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와 같습니다. DC 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이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업무 외 휴업 등 DC 제도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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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부담금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본인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자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과세체계, 세액공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단계에서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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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부담금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DC 제도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또는 지연 시 지연이자 납입 및 형사적 제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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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연간 1,8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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