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서의 퇴직연금은 더 유연한 접근을 통해 가입자와 사업자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적립금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의 적립금 운용 주체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서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입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적립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가입자 자신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선호도와 목표에 따라서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 가입자의 운용 방법 선택 및 변경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신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 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거나 위험을 분산하여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목표에 따라 운용 방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10명 미만 특례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중에는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시하는 운용 방법들이 서로 다른 수익과 위험구조를 가지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이로써 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에 의한 적립금 운용 주체는 가입자 본인입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자신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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