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기간 단절이 있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11. 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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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일정하게 단절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 아래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 단절이 있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단절이 있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을 설명하는 섬네일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토대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근무조건과 급여, 업무 내용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고용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고용 관계도 종료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사용자의 고용하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의 원칙

고용 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만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 관계도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속근로 판단 기준 :  기간 단절과 판단 요소

동기와 경위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던 동안의 동기와 그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인 업무 특성으로 인해 특정 기간 근로계약이 끊어졌다면, 이러한 동기와 그에 따른 경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기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이유도 함께 검토됩니다.

 

목적 및 당사자 의사

계속근로기간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임시적인 업무에 대한 계약인지, 정기적인 업무에 대한 계약인지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가 계속 근로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계약의 장단과 갱신 횟수

근로계약이 얼마나 자주 갱신되었는지와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이 지속해서 늘어날수록 계속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계약의 장단과 갱신 횟수를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일 업무에서의 근무 여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는지를 고려합니다.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재계약의 반복과 계속근로기간

특정 기간의 재계약과 근로 제공 형태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재계약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면 계속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매해 특정 시기에 임시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년 같은 시기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

사용자가 재계약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계약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주어진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 업무 종사자가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계속근로기간

다양한 판단 요소의 종합적 고려

기간 단절 여부 외에도,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특정 시기에 계약이 끊긴 후에도 일정한 패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종류의 업무가 계속 수행된다면, 이는 종합적으로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간 단절 외 다른 고려 사항

기간 단절 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행, 예외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 업무 종사자가 일정 기간 계약이 끊긴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패턴이 노동법상 관행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주의 사항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주의 사항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 계절적 특성 고려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고 그 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재계약 패턴 확인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특정 시기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있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업무가 계속 수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특별한 고려 사항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예외 상황 처리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계약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행과 근로계약의 명시 :  계절적 업무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에서는 특별한 조항이나 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근로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간 단절이 있더라도 계절적 업무 종사자가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통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고용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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