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11. 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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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산정에 제외될 경우, 이에 따라 퇴직급여의 계산 방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취업규칙상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설명하는 섬네일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짜부터 그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경력과 근무 기간을 쌓아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 경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근속기간 이상 근무하면 특정 혜택이나 근로자 보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휴직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의 관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가족 돌봄, 개인 사정 유학 등 개인적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는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의 근속기간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기간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보통 특정 혜택이나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에서의 휴직기간 제외

회사 규정의 역할

회사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업무 운영 방식을 규제하고 정의합니다. 이 규정은 종종 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직기간의 급여 상황

휴직기간 근로자는 보통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는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정책 및 규정,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면 근로자가 일부 혹은 전체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일정 근무 기간 이후의 휴직

몇몇 회사들은 근무한 기간일 일정 기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의 휴직은 근로자의 업무 경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기 휴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일자리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사 규정 및 실제 상황의 중요성

규정 준수의 필요성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 운영 방식을 규제하고 정의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중 일부는 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른 판단

모든 상황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로는 회사 규정이나 정책은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나 회사는 특정 상황이나 예외적인 상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에 제외한 경우,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상황은 회사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는 회사의 정확한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관련 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퇴직급여 계산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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