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영단계와 급여 수령단계에서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단계에서의 과세체계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일반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운용수익은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따라서, 원금과 운용수익은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함께 운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급여 수령단계에서의 과세체계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 체계는 소득원천(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 등) 및 수령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 수령(연금외수령)의 경우
일시금 수령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 따른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금으로 수령해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외로 봄
계좌해지 또는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원천 | 세율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의 경우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4항 참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보도 30%%~40%의 세액이 경감됩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율이 3.55%라고 가정하면, 일시금으로 수령 시 355만원의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 5천원(=355만원 × 70%)을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율(3.5% ~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DB 또는 DC제도 계정에서 IRP 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된다면, 이전된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때 이연퇴직소득세가 확정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및 DB 제도의 경우는 사용자
- DC 및 IRP 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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