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의 의의와 작성방법, 그리고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력을 통해 적법하고 적정한 퇴직연금제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연금규약의 의미와 성격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규약은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노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새로 성립된 사업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얻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퇴직연금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규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 필수기재사항
제도공통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DB 제도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DC 제도
-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규약은 최초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
사용자는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별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도설계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가 B사로 인수합병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사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A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A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합니다.
- B사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A사 근로자대표와 B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후 A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노사 협의를 거쳐 작성되면,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의견과 동의를 얻는 과정은 퇴직연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흐름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
running-chick.tistory.com
'퇴직급여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보호 ; 퇴직연금 급여의 압류 금지와 담보제공 보호 (0) | 2023.07.14 |
---|---|
퇴직연금제도에서 알아봐야 할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0) | 2023.07.14 |
퇴직연금제도 운영흐름 (0) | 2023.07.13 |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단계 및 급여 수령단계에서의 과세체계 (0) | 2023.07.12 |
퇴직연금 부담금 과세체계, 세액공제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