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단계에서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퇴직연금 수령단계로 이연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이를 EET(Exempt-Exempt-Taxed) 체계라고 합니다.
이 과세체계는 단계별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
-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
- 급여를 수령하는 단계
퇴직연금 부담금 종류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퇴직연금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혜택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이 노후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납입하는 것으로 DC, IRP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DC,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3).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가입자 부담금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납입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며,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900만원×13.2%=118만 8천원이 세액공제로 계산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00만 원 ×16.5%=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예시
구분 | 연간 납입액 | 공제금액 대상 |
세액공제율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종합소득 4,4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0 | 600만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
0 | 900만원 | 900만원 | ||
종합소득 4,4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0 | 6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
0 | 900만원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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