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중단은 일정 기간 동안 제도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사용자 부담금 납입과 급여 지급능력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사유, 조치사항, 그리고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사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급여 지급능력 등 제도 운영의 중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중단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 중단 사유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구체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개별 사업의 퇴직연금규약에 사유가 정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중단은 운영 중단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규약에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DC 제도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될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게시
- 가입자 교육의 실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퇴직연금제도 중단 효과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면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과 급여 지급능력 등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립금 운용과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됩니다.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적용기간과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더한 금액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됩니다.
- 이때,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중단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제도 운영이 재개된 시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은 제도 운영의 중요한 부분인 부담금 납입과 급여 지급능력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단된 기간 동안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운용과 자산관리 업무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 조치사항과 폐지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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