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계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내용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당사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해야 합니다.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운용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 만약 위탁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운용관리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의 설계 및 회계처리(DB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 사용자가 위탁하는 가입자 교육의 실시
DB제도 사용자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로 선정해야 합니다.
간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부담금 산정
- 재정검증
- 신규 가입자 등록
-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대한 사용자의 지시를 전달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일부 운용관리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 제공과 같은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나지 업무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 재위탁을 희망하는 업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각각의 업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기관의 인적·물적 요건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업무 :
-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
-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금융위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한 자
기록관리 업무 및 운용지시 전달 업무 :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 전산설비 및 사무공간 보유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제시할 운용방법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나 가입자가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DC, IRP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원리금보장을 위한 운용방법이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립금의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의 보관 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자산관리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방법만 허용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며,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한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파산 시 근로자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사용자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로, DB 제도의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용의 부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12일 개정법에서는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DC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수수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제도유형 | 산정기준 | 부담주체 | 방식 |
DB | 사용자(기업) 적립분 | 사용자 | 적립금 차감 |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업형IRP | 사용자(기업) 납입분 | 사용자 | 사용자 별도 납입 |
근로자(개인) 납입분 | 근로자 | 적립금 차감 | |
개인형IRP |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 납입분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펀드보수 등 |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 적립금액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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