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 알아봐야 할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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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계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내용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당사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해야 합니다.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운용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 만약 위탁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운용관리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의 설계 및 회계처리(DB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 사용자가 위탁하는 가입자 교육의 실시

 

DB제도 사용자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로 선정해야 합니다.

간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부담금 산정
  • 재정검증
  • 신규 가입자 등록
  •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대한 사용자의 지시를 전달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일부 운용관리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 제공과 같은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나지 업무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 재위탁을 희망하는 업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각각의 업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기관의 인적·물적 요건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업무 :

  •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
  •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금융위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한 자

기록관리 업무 및 운용지시 전달 업무 :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 전산설비 및 사무공간 보유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제시할 운용방법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나 가입자가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DC, IRP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원리금보장을 위한 운용방법이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립금의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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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의 보관 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자산관리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방법만 허용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며,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한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파산 시 근로자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사용자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로, DB 제도의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용의 부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12일 개정법에서는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DC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수수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제도유형 산정기준 부담주체 방식
DB 사용자(기업) 적립분 사용자 적립금 차감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업형IRP 사용자(기업) 납입분 사용자 사용자 별도 납입
근로자(개인) 납입분 근로자 적립금 차감
개인형IRP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 납입분 가입자 적립금 차감
펀드보수 등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 적립금액 가입자 적립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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