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는 압류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와 담보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금지
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양도나 압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서 양도가 금지된 급여 채권은 압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압류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전액 압류 또한 금지됩니다.
적용범위
DB, DC, 또는 10인 미만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퇴직급여기금제도나 DC, 10인 미만 특례제도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퇴직급여 규약에 따라 납입하는 경영 성과급 및 명예퇴직금 등 추가 퇴직급여도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 미적립 부담금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IRP 제도로 이전된 퇴직금 및 운용 수익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만약, IRP 제도를 해지해 적립금을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된 금액은 압류 대상 채권이 됩니다.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확정기여형(DC형) 제도에서 사용자가 DC형 계정에 납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담보제공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담보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가능)
-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협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제공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5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해 퇴직 시에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자가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이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급여를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채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며, 압류 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원은 퇴직급여의 압류를 민사집행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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