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교육 안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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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모두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실시 의무자와 퇴직연금제도별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을 설명하는 썸네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실시 의무자

사용자

DB, DC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최소 한 번,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와 요건을 충족한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 실시 여부와 전문 교육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문강사를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자, 퇴직연금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 명예교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등

 

퇴직연금사업자

IRP, 10명 미만 특례제도를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계좌를 개설하는 당시 0원 계좌였다 하더라도, 이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교육은 0원의 적립금을 가진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 이전일지라도 운용상품 및 규제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15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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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내용 및 방법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퇴직연금의 DB와 DC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자가 사내 전산망이나 해당 사업장 등에서 상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의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집합교육이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

 

DB 제도에 관한 교육

DB 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다음의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 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등

 

DC 제도에 관한 교육

DC 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다음의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10명 미만 특례제도에 관한 교육

10명 미만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DC 제도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준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IRP 제도에 관한 교육

IRP제도를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는 IRP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고세체계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교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상황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 영 제16조의12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한도
  • 영 제16조의14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약의 수급요건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 미실시 시 제재조치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다면,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자료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모든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책임자가 교육 내용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조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며, 교육 내용은 퇴직연금의 DB와 DC제도에서 공통되는 내용부터,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과 DB, DC, 10명 미만 특례제도,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 제도별 교육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위임한 경우라도 교육자료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모두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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