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산정방법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요구사항, 그리고 노사 합의를 통한 퇴직급여 수준 설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인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로 간주됩니다.
-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해야 합니다.
- 소급하기로 한 가입기간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0.1.1이고 퇴직연금제도 설정일이 2018.12.31이며 중간정산한 기간이 2010.1.1~2015.12.31인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근로자의 제도 설정일 당시 가입기간은 3년(2016.1.1~2018.12.31)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 수준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가입자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연금 수준을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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