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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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산정방법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요구사항, 그리고 노사 합의를 통한 퇴직급여 수준 설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을 설명하는 썸네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인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로 간주됩니다.
  •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해야 합니다.
  • 소급하기로 한 가입기간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0.1.1이고 퇴직연금제도 설정일이 2018.12.31이며 중간정산한 기간이 2010.1.1~2015.12.31인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근로자의 제도 설정일 당시 가입기간은 3년(2016.1.1~2018.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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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 수준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가입자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연금 수준을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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