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절차, 그리고 이 제도의 운용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하며,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고용주)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년 적립금을 예치하여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미리 확정된 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작성된 규약은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퇴직연금규약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비용부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비, 운용수수료,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는 이러한 비용을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설정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가 요구됩니다. 운용 및 자산관리 등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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