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 책임하에 운용됩니다. 오늘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투자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B제도 퇴직연금 적립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DB제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 투자 상품은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취급하는 예탁금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 2
-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단, 상환금액이 원리금을 보장, 중도해지시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수취자금의 운용 시 파생결합증권과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출 것,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 저축은행 예·적금(단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자기자본비율 요건 만족)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춘 다음의 운용 방법도 투자 한도 제한 없이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위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기타운용방법
위의 내용에 기술된 '퇴직연금 적립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채권이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에 따라 금지된 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집중 투자 제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집중 투자를 막기 위하여 사용자별 적립금 기준에 따라 별도의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용자의 투자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운용방법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운용방법 유형 | 투자 한도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 | 10% |
동일 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 | 15% |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 5% |
자산관리기관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 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RP는 예외) | 투자 불가 |
이해관계인(사용자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 관계)이 발행한 증권 | 투자 불가 |
퇴직연금 적립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는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자산은 사용자별 적립금의 최대 70%로 투자가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집중 투자를 막기 위해 사용자별 적립금 기준에 따라 별도의 투자한도가 적용되어 분산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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