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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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사항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하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및 제재사항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개최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적립금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적립금운용위원회는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들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 자산배분정책의 변경,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건을 자율적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고정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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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목적과 예상되는 수익률을 명시합니다.
  • 적립금 운용 방법 :  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 적립금 운용에 관련된 전략과 방법을 포함합니다.
  • 적립금 운용성과 평가 :  적립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관리사항 :  적립금 운용 담당자들의 의무와 적립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 제재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시 :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차 이상 위반 시 :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의결 사항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 자산배분정책의 변경,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 포스팅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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