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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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급여 지급기한,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적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을 설명하는 썸네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DB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을 받는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기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 등과 같이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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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방법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만 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소지 방문 및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계좌로의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일반계좌(월급통장 등)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IRP 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에 한하여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 원, 고시 제2015-89호) 이하인 경우
  • 제3조의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예를 들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금 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법리에 따라 상속자에게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간주됩니다.

  • 이렇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상속자에게 전달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나 상속자가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상 상속법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근로자 가족의 금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지급방법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을 이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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