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2. 20:37
728x90

이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업무 외 휴업 등 DC 제도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각 사례별로 규정 등을 준수하여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 수준을 설명하는 썸네일

 

아래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에 대한 이번 포스팅 글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정기 부담금

DC 제도에서의 부담금 납입수준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부담금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DC 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임금총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DB제도의 평균임금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728x9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과거근로기간을 DC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 시 부담금

과거근로기간을 DC 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또는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이러한 DC 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 해당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에 DC 제도가 설정되었고, 해당 시점부터 '14년 1월 1일까지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할 때,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21년의 임금총액의 1/12 × 8년('14년부터 '21년까지)
  • '22.1.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8년간 재직일수/365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휴직기간 등에 대한 부담금

육아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산정합니다.

  • 다만, 월단위 임금이 아닌 성과급, 휴가비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산정식

  • 만약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1년)가 육아휴직기간으로 구성된 경우,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휴직기간 전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 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 시기만 미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해당 임금은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는 사례

부담금 산정 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에 제외되는 사례로는 수습사용시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쟁의 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 외 상병 또는 학업 등으로 인한 부담금 산정

사용자가 업무 외 상병 또는 학업,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승인을 받아 휴업한 약정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부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직수당과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직수당은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정정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휴업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이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부규정들을 준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산정방법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요구사항, 그리고 노사 합

running-chick.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