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리는 병아리 2023. 7.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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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기준 및 납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번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포스팅 글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DC제도의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여부, 납입비율,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없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경우 납입비율의 설정 및 변경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DC 제도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근속연수 구간별로 일정한 비율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속연수 구간에 도달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 등과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때는 근로자가 납입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납입방식을 정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호).

  • 따라서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거나 개시하거나 납입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방법

경영성과급을 DC제도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작성하여 납입방식이 최초로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현재 DC 및 혼합형 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경영성과급은 각 가입자별로 DC제도 계정(혼합형 제도의 DC제도 계정을 포함)에 납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먼저 DC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DB제도 가입자가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자 할 경우, DC제도로 전환하거나 혼합형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려면 가입자가 현재 사용 중인 퇴직연금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전환은 가입자의 이익과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DC제도의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여부, 납비율,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없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납입기준을 적용하거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현재 사용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환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가입자의 이익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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