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인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DC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포스팅 글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납입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DC제도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에 설정한 납입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경영평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기일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 연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사용자 부담금 산정에 합산될 수 있지만, 이를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DC제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간주되어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며, 추가 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일이 휴일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제한되며, 경영성과급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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