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와 회사는 퇴직연금 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이전 포스팅 글을 먼저 읽어 주시면 이번 글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정기 납입일
정기 부담금 납입요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정기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이는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담금 납입주기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납 방식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납입방법
연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그러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규입사 등으로 인해 계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도 전환자의 경우에는 제도 전환월 이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면 해당 정기 납입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적 상을 고려하여 부담금 납입을 조율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유연성을 반영하고, 부담금을 거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 제도의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만약, 정기 납입일을 경과하여 아직 납입하지 않은 미납 부담금이 있거나, 또는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장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기일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발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부담금과 미납 지연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또는 특정일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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